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주택건설위원회는 지난 3일 그 동안 아파트로만 제한됐던 주택구매 제한령 시행 범위를 단독주택으로까지 확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베이징 호적 1인 가구 및 외지인 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베이징 호적 가구는 단독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이는 베이징시 정부가 앞서 지난달 17일 주택담보대출 고삐를 조이는 강도 높은 주택구매 제한령을 내놓으며 집값 과열현상을 고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10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억제조치라고 신경보는 전했다.
베이징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엔 부동산 중개업소가 1년내 동일한 주택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했으며, '쉐취팡'(學區房·학군이 좋은집)이라는 단어 사용을 아예 금지시켰다.
또 베이징은 집을 사기 위한 위장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한지 1년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엔 2주택 구매자로 취급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도나 통로 차고 등을 주택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베이징에선 좋은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우수 학군지역엔 건물 사이의 비좁은 통로에 마치 주택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고가에 사고파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베이징시 정부는 허위주택의 경우엔 자녀들이 해당 학군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베이징시는 앞서 17일 주택담보대출 고삐를 조이는 강도높은 주택구매 제한령을 내놓으며 집값 과열현상을 고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존의 1주택 구매자와 2주택 이상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중을 각각 60,8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한도 기존의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했다.
또 '런팡유런다이'(認房又認貸) 원칙을 적용해, 과거 주택대출금과 주택구매 횟수가 모두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중 책정의 기준이 되도록 했다. 아무리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신청한다 하더라도 주택을 이미 N채 보유하고 있다면 N+1 주택 구매자로 간주하고,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고 할지라도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N차례 받은 기록이 있다면 N+1 주택 구매자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이는 그만큼 베이징시 집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부동산협회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 집값은 전달대비 1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당 3만7221위안이었던 집값은 지난 2월 기준㎡당 6만738위안으로 63.18% 뛰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