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성균관대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이 최유정 변호사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돈을 숨긴 교수 남편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최유정 변호사의 교수 남편인 A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규제하고, 그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범죄사실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2억원에 대한 조사를 하던 경찰은 한달 전 A씨가 학생만이 이용하는 사물함에 여러차례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인 최유정 변호사 돈이 맞다.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다. 아내로부터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엔 돈을 숨기러 갔고 나중에는 돈이 잘 있나 확인하기 위해 2차례 더 갔다"고 진술했다.
<네이버 두산백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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