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금융상품 증여세·대주주 양도소득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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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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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2개의 세무법인과 제휴를 맺고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금융상품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국내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하여 기본공제액인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납부하는 과세제도이다.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인에게 금융상품을 증여 받은 경우 납부하게 되는 ‘금융상품 증여세’도 신한금융투자가 무료로 신고를 대행해준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금융상품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전국 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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