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은 후 설립추진 경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 찾아가 은행이 정한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야만 했던 전통적인 금융에서 탈피해 일상에서 쉽게 이용하는 나만의 은행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3000억원이다. 케이뱅크(2500억원)보다 여유가 있다. 하지만 개발비용 및 인력비 등을 절반 가까이 사용한 탓에 내년에는 증자가 필요하다. 원활한 대출 업무를 위해서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사업계획상으로 여신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내년 말쯤에 증자가 필요할 것"이라며 "증자는 4000억원 정도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국민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을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졌다. 이를 기반으로 계좌번호 없이 카톡 주소록을 이용해 송금하는 간편 송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카톡 속에 은행 앱을 연동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윤호영 공동대표는 "카톡 안에 은행이나 다른 앱들이 들어가는 게 사용성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유저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면서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카톡의 편리함이 묻어나게 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가 구상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는 앞서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와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해외송금 업무를 한다는 점이다. 이용우 공동대표는 "해외송금의 경우 (카톡이 아닌)해외 송금망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시중은행의 약 10분의 1까지 수수료를 인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 역시 반쪽짜리 출범이 예고됐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때문에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모두 ICT기업이 아닌 기존 금융사들이 최대주주로 올라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도 인터넷은행 주식의 34∼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야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은행법이 바뀌어서 좀 더 혁신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현행법상에서도 증자가 가능한 지배구조와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주주들은 은행의 혁신이 기존에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협업을 통해 일원화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면서 "은행업법이 바뀔 것이라는 강한 믿음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은행법이 바뀌면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표는 "지금은 공정거래법상의 등의 이슈 등으로 인해 우선적인 지원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혁신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