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선불금 5200만원을 받고 달아난 30대가 제주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난해 6월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Y호(29t)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속인 후 선주 김모씨(47)로부터 5차례에 걸쳐 5200만 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윤모씨(남·32, 경기도 안성시)를 체포, 구속 예정에 있다고 5일 밝혔다.
윤씨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으나, 불응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소재 파악이 안됐다.
결국 해경은 지난해 12월 체포영장을 발부 닫아 수배 중이었고, 어제(4일) 소재가 확인돼 영장에 의해 체포하게 됐다.
해경은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이용,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승선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선불금 사기로 지난해 34명과 올해 10명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금액은 지난해 2억5748만원, 올해는 1억39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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