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노동시장 정책으로 해소… 여가부,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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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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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대책 등 정책 8개 대상

  2017년 특정평가 대상 과제.[표=여가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경제활동 중 가장 직접적 성차별인 임금격차 줄이기 방안을 찾는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8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국민 공모 및 관계부처‧전문가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35.6% 수준까지 줄어들었던 월급여액 기준 성별간 임금차이가 2013년 36.0%, 2014년 36.9%, 2015년 37.2% 등으로 점점 더 벌어졌다. 

올해 대상 과제를 보면, 먼저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현장에서의 성별임금격차의 요인을 분석한다. 근로현장에 적용 가능한 임금격차해소 가이드라인 등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정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임신‧출산 시 여성의 건강권 보호 및 ‘양성평등한 양육 관점에서 재점검한다.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및 인권 정책'의 경우 임금미지급 관행,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의 노동실태를 들여다본다. 또 업계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 근절 차원에서 대안을 찾는다.

'산업안전정책'에서는 임신, 출산 여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살펴본다. 지역주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고용‧노동, 교육, 산업‧경제 분야 조례에 내재된 성별고정관념을 검토‧개선한다.

박난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성별로 임금격차 해소와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어려움 해소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앞으로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법·제도, 정책을 정비해 양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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