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하는 전 과정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하던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기업의 혼란 해소 및 인증취득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PIMS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인증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전체 영역으로 확대됐다.
KISA는 PIMS 통합 이후 처음으로 인증심사원을 모집하는 이번 자격검정에서 응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우수한 인증심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격검정에는 인증심사원이 갖추어야 할 개인정보의 생명주기, 법적 요구사항 등 인증심사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이 신설됐다.
조윤홍 KISA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대상 확대에 따른 인증심사원 수요가 증가한 만큼 자격검정 강화 및 주기적 심사능력 평가 등을 통해 역량있는 양질의 전문심사원들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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