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에 등에 따른 과징금 16억원도 부과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이날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주권상장법인, 증권선물위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안진이 감사 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업무정지 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재계약을 맺었어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사는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감사인(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할 수 있다.
감사 1∼2년차인 회사도 사정상 올해 신규감사 계약을 체결(3년단위)했다면 신규감사 업무수행으로 보아 감사인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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