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부실감사 딜로이트안진 12개월 업무정지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05 17: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1년 간 감사 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에 등에 따른 과징금 16억원도 부과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이날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주권상장법인, 증권선물위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안진이 감사 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업무정지 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재계약을 맺었어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사는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감사인(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할 수 있다.

감사 1∼2년차인 회사도 사정상 올해 신규감사 계약을 체결(3년단위)했다면 신규감사 업무수행으로 보아 감사인을 바꿔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