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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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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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지정사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이다. 지정·부과 일자는 6일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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