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4일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오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주어진 직무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 인사 등에 과도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와 자신의 측근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설립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 요직에 앉히고자 김종 당시 차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의혹만 무성했던 우 전 수석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금까지 우 전 수석 혐의와 관련된 인물만 50명 가까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충분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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