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크라우드펀딩은 우수한 아이디어나 유망성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펀딩(funding)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집단지성(Wisdom of Crowds)'이라는 합리성에 근거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은 창업 초기단계에서도 여러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필요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온라인 모집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점까지 지니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의 자금만으로도 향후 성장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가 가능해졌다. 공인된 중개업자를 통한 모집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투자과정 안전성 또한 담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효용성을 인식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의지에 힘입어 지난해 1월에 법·제도적 체제를 완비한 크라우드펀딩이 전격 도입됐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현재까지 총 140여개 사가 210억원 이상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아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40% 이상의 높은 펀딩 성공률과 90% 이상의 개인투자자 참여율을 보였으며 업종별로도 제조, 정보기술(IT), 모바일, 문화콘텐츠, 농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펀딩이 이뤄졌다. 크라우드펀딩은 명실공히 스타트업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거래소(KRX)도 정부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14일 KRX 스타트업마켓(KSM)을 개설했다.
간편한 모바일 기반의 KSM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상장 전 주식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 등 초기투자에 대한 중간회수 기회를 제공했다. 동시에 일반투자자에게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공신력 있고 손쉬운 접근이 이뤄지도록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KSM에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정책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은 총 43개 스타트업 기업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31개사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KSM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9곳)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간편한 KSM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통해 KSM 거래에 손쉽게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 주식은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해야 하고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급박한 자금수요가 있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의 중간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KSM에 등록된 많은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식 거래도 매우 부진한 맹점을 가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크라우드펀딩 주식이 KSM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새 규정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참여 회원사 등에서 관련 시스템 개발기간을 거쳐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KSM에 등록된 경우, 해당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은 기간 제한 없이 KSM을 통해 주식 매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덕에 투자자금의 용이한 중간회수 및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 선순환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SM 거래증가 및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활발한 KSM 진입으로 '크라우드펀딩→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가 확고히 구축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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