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병원․요양원 등에 거주하여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인 및 거동불편 선거권자의 선거참여를 돕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거소투표 제도 안내,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설치 및 운영방법, 거소투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으로 진행했다.
계양구선관위는 “기관․시설 대표자 등 대상 교육 외에도 방문안내 등을 통하여 거소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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