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문화재 보호와 지역 발전 균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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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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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주민의견 청취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관내 소재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고양 멱절산 유적’(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소재) 및 ‘행주서원지’(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2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양시의 허용기준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용역 진행 과정에서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지역 주민에게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 허용기준 조정(안)은 기존에 운영하던 허용기준에 비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 높이 등을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간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사유재산권 등도 보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과한 허용기준 조정(안)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 수정·보완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6월경에는 확정 고시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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