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창구(032-440-1622,1623,1624)에서는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신고 및 납부방식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지난 2014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다. 매년 4월마다 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천이택스(https://etax.incheon.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안분신고서를 폐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하였고,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신고서류를 간소화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다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신고 대상법인이 본점 등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에 안분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박규웅 세정담당관은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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