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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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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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335개 매매업체 대상, 불법요인 사전 제거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중고자동차 불법매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내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인천시와 구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지도점검은 등록관할 대상구와 인접 구 매매업 담당자가 서로 교차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 2차례 실시한다.

그 외 기간은 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관내 335개 업체이다.

이번 상반기에 합동 지도점검 4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전시장에 제시된 매매자동차에 대한 상품표지판 게시여부,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여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매수인 고지여부 등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함께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업취소․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정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 및 현지 시정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지난해 합동 및 구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정지 8건, 과징금 102건, 개선명령 40건, 과태료 17건, 행정지도 85건 등 총 252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인터넷 광고시 자동차의 이력이나 판매자 정보를 게재하지 않아 적발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62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법매매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소비자께서도 중고자동차 거래 시 등록된 매매업체 및 종사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예정가액이 표시된 상품용표지를 꼼꼼히 살피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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