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2001년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한 제도가 도입됐다. ‘장사법’에 따르면 분묘설치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해당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방법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묘연장신청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분묘연고자 신고가 선행돼야 하며 이에 시는 연고자 찾기 운동을 통해 묘적부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한다. 분묘연고자 신고는 ▲고인·연고자 이름 ▲연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기존 현수막으로 홍보하던 오프라인 방식뿐만 아니라 SNS(트위터·페이스북)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도로 전광판 표출, 성묘철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연고자 찾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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