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울산역 버스·택시 승강장 흡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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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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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28일까지...금연클리닉 홍보 병행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울주군 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역 버스·택시 승강장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2015년 10월부터 울산역 버스·택시 승강장과 지역 내 버스승강장, 진하해수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주민과 울산역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왔다.

특히 울산역의 경우 기존의 KTX와 더불어 SRT 공용역으로 사용돼 이용객이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이용객들이 버스·택시 승강장내에서의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함은 물론,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는 등 다수의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군 보건소는 울산역과 버스·택시 승강장내에서의 흡연행위를 중점 단속해 위반자에 한해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금연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에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도 병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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