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정공방이 일단락 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6일 ‘을왕산 파크52’개발사업 주체를 놓고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가 IFEZ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이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가 지난해 9월 제기한 인용결정을 받았던 ‘우선협상대상자(미래개발산업<주> 컨소시엄)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자동 실효됐다.
미래개발산업(주) 컨소시엄은 오는2020년 준공을 목표로 총2068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중구 을왕산 일원 67만6890㎡ 부지위에 △애니멀파크 △워터리움 △콘도 △고급빌라 △컨벤션센터등을 조성하는 ‘세계 복합문화공간 스카이 프래닛’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법정공방이 해결된 만큼 사업진행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는 해결된 상태”라며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미래산업개발(주)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사업협약 체결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부지는 수차례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난2016년 경제자유구역 해제 위기를 맞았으나 IFEZ가 오는2018년 8월까지 2년간 조건부로 해제를 유예한 곳이어서 내년8월4일까지는 개발계획변경고시 및 실시계획신청등이 이뤄져야하는등 사업진행이 초읽기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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