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각종 실무경력 증명 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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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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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산업인력공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 7일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가 동의하는 때 공단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응시자의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한다.

그간 응시자는 실무경력 증명 차원에서 관련 구비서류를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왔다.

두 기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해 매년 상당수의 응시자가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업으로 국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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