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10년] 단기 성과에 목매는 공공기관…경영평가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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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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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현재 공공기관들은 매년 치러지는 경영평가를 의식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단기 수익성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이지만 경영평가 탓에 빛이 바랬다."

매년 시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이 단기 성과에 목을 매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 내년 경영평가를 위해 올해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장기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투자가 이뤄져 수익성이 낮아진다.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낮추는 요인이다.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성과급, 예산을 비롯해 인사까지도 달라진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경우 경영평가에 따라 자리까지 위협받는다.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재부는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실적을 계량·비계량 지표로 평가하고 S-A-B-C-D-E 등 6단계로 등급을 매긴다.

등급 차이는 상상 이상이다. 지난해 등급별 공기업 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의 경우 S등급은 전년도 월기본금 및 기준 월봉의 250%, A등급 200%, B등급 150%, C등급은 100%였고, D와 E등급은 0%였다. 금액으로는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기관장의 경우 D등급을 받게 되면 경고 조치가,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상대평가이다 보니 다른 기관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진다. 또 정부정책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추진하면 공공기관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한창 시끄러웠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를 보여준다. 공공기관들은 노조 동의가 없어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법원이 이를 인용,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계기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당시 경영평가제도가 노조를 무력화하고 불도저식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시행되는 경영 평가는 공공기관이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만 공을 들이게 만든다"며 "경영평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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