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제조업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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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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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페인트가 적용된 가정집 내부 모습.[사진= 삼화페인트]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삼화페인트공업은 제조업체로는 최초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제조업체로서 최초 지정된 것은 당사 환경 및 화학분야 시험분석 능력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앞으로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친환경 제품 개발과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은 물론 외부 시험 의뢰에 대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기관에 지정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삼화페인트에 확인 받은 후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실내 건축자재 환경기준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부터다.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위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분석능력(숙련도시험)을 평가해 적합한 시험기관을 선정했고, 환경부는 시험기관의 종합적인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 지난 2월 삼화페인트를 포함해 총 7곳을 지정 고시했다.

한편 삼화페인트 연구소는 친환경 페인트가 대중화되기 전인 지난 2005년부터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험분석과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왔다. 이를 통해 숙련된 인력과 기술, 장비를 축적해 놓았다. 현재는 연간 300건의 시험능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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