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협회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제 한도 규제가 수익 창출에 따른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온라인 게임에서는 한 달에 성인 50만원, 미성년자 7만원 이상 결제하지 못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을 심의하면서 이런 결제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원천 규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당국이 근거 법령도 없이 소비를 제한해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산업 성장과 공정한 경쟁을 사실상 저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편 게임산업협회는 이와 별도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개별 아이템의 구성 비율을 공개하고, 개별 아이템의 가치가 1회 구매 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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