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한 단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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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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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교육부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한 단계 강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이상이 되면 학교의 야외수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매우나쁨 단계 이상이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매뉴얼을 수정해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실외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그동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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