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지 매체인 취안저우왕에 따르면 푸젠성의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투자유한공사를 비롯,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위원(약 132억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 20여종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그해 7월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메이트8, 아너 등 화웨이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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