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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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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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자 부재로 오랜 기간 전승에 어려움 겪어

지난 2000년 설립된 '제주민요보존회'가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의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사진은 2015 토요공연 '명인오마주'의 제주민요 공연 모습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보유자 부재로 전승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민요'가 보유단체를 인정 받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제주민요보존회'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민요는 지난 1989년 12월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이래 그동안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이 이어져 왔으나, 오랫동안 보유자가 없어 전승 위기를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종목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종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제주민요보존회는 2000년 9월 1일 설립된 이래 16년간 제주민요의 보존·전승에 힘써 왔다. 문화재청 측은 "단체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적합하다"고 평했다.

제주민요의 대표 곡목으로는 '맷돌노래' '오돌또기'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맷돌노래는 제주 여인들의 삶 전반을 마치 백과사전처럼 자세히 담고 있는 데다 가사의 문학성도 뛰어나다고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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