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오는 10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이상(자동차등록부의 총중량)으로, 사천시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특히,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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