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 등을 매칭 해 약 1,000만원을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17.3.27.)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신청 당시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소득과 재산환산액(주택, 자동차 등)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자영업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