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사이버음란물 특별단속 결과,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아동·성인음란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 회원 탈퇴 등의 방법으로 5만여건을 차단·삭제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72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나머지 10명은 40대였다.
직업은 무직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원 17명, 학생 4명, 서비스업 9명, 자영업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7379건의 음란물을 웹하드 게시판에 올려 152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 이를 환전한 40대 자영업자를 입건하기도 했다. 불법 사이트와 회원 가입 파트너십을 체결해 70만명의 회원을 가입시켜 음란물을 유포하고 3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을 취득한 40대 운영자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단순 호기심이라도 음란물을 각종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올리면 처벌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일명 '인터넷 먹튀'와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 3대 사이버 반칙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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