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광역수사대는, 2017. 3. 11. 충남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되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신문)를 포기했고,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은 구속기간 동안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충남경찰,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실시충남경찰·충남도·도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위기 아동 합동 전수조사 #아내 살해 #의사 남편 구속영장 발부 #충남경찰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