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실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기로에 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묵인·방조한 혐의에 휩싸인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돌입해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적용 법리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진상 은폐는 물론, 최 씨 등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에 힘을 싣고 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 등에 소극적이었던 공무원에 대한 퇴출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이 특정한 8개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 혐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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