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7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0억원, 특별회계가 19억원에 이른다. 체납된 세외수입의 주요 과목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이다. 이 중 과태료가 6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부서별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자진납부 기간(4월1일~5월12일)동안 납부홍보, 독촉고지서 발송 등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진납부 기간이 초과된 집중 징수기간(5월15일~6월30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별관리 담당자를 지정 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압류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계획이다.
체납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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