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액 정리기간 "과태료 안내면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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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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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내달 15일부터 6월말까지 번호판영치 등 압류 조치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돌입한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7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0억원, 특별회계가 19억원에 이른다. 체납된 세외수입의 주요 과목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이다. 이 중 과태료가 6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부서별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자진납부 기간(4월1일~5월12일)동안 납부홍보, 독촉고지서 발송 등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진납부 기간이 초과된 집중 징수기간(5월15일~6월30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별관리 담당자를 지정 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압류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계획이다.

체납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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