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한 입법동향과 상생기금 요구(제안)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자율조정회의 불참시 심의회에 즉시 회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시행세칙'을 중심으로 사업조정제도 악용 방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조정시행세칙은 2016년 순회교육시 세종시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건의한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업조정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및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강제조정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고 이행명령을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강제적인 권고보다 대·중소기업의 자율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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