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사업조정 전문성 향상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09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청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조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7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한 입법동향과 상생기금 요구(제안)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자율조정회의 불참시 심의회에 즉시 회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시행세칙'을 중심으로 사업조정제도 악용 방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조정시행세칙은 2016년 순회교육시 세종시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건의한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업조정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및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강제조정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고 이행명령을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광역지자체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61건의 사업조정을 하였으며, 이 중 647건을 자율합의(98%)로 처리하고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14건에 대해서 조정권고를 한 바 있다. 업종별로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4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SM 사업조정에 대한 자율합의는 영업시간 및 무료배송 제한, 지역인력 우선채용, 추가 출점 및 확장 금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강제적인 권고보다 대·중소기업의 자율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