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2014년 2461건에서 2015년 2167건으로 12.0% 감소한 후 지난해 3776건으로 74.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자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진 것도 한 요인이다.
특히, 기존에는 많지 않았던 불법·부당채권추심 유형이 2015년 126건에서 지난해 421건으로 전년대비 234.1%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추심(239건), 소멸시효 완성 채권 또는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166건), 법적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유형 중에서는 '지나친 독촉 전화비중'이 2015년 10.2%에서 지난해 15.8%로 늘었다.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요건이 하루 2회로 명확해진 데 따른다.
권역별로 제2금융권 민원이 90.9%에 달했다.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 관련 민원이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업 관련 채권추심 민원은 2016년 7월 710개사에서 12월 851개사, 올해 2월 920개사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 상반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불법채권추심 척결을 위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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