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차량 중 2017년 1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 승합·화물 경유차를 폐차 말소하고 새 차를 구입, 신규 등록하는 차량이다.
단, 수출말소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유라 할지라도 승용자동차는 제외된다. 노후차량과 신규차량 모두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해 반드시 기존 노후차량을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 신차를 취득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취득세 50% 감면이며 취득세 경감액은 100만원 이하 전액, 초과할 경우는 100만원까지만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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