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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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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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4.7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검찰이 9일 오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마지막 남은 핵심 피의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특히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앞서 특검 수사 때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를 추가했다.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K스포츠클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에게 국정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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