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위반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11일 소환 조사… 배임·횡령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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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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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 강남구 관련 횡령·배임 사건으로도 공식 내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신 구청장이 1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구청장으로 재직 중 횡령과 배임 등 광범위하게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초기단계이지만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압수수색한 휴대폰에 대한 증거분석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갖고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신 구청장은 150~500명가량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제목으로 글과 영상 등을 게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을 소환해 해당 글을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유포만 한 것인지 등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측은 이 내용을 최초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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