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2개소와 ‘나눔터 부동산중개업소 주민생활 도움서비스’ 협약을 맺고 4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본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민원서류 발급과 택배수령, 복사, 팩스, 스캔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본인 확인을 요하지 않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열람수수료를 내면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택배물 수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택배 수령지를 부동산중개업소로 기재하고, 중개업소에 전화 등으로 사전 통보한 뒤, 택배가 도착하면 본인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택배 수령 서비스는 대체로 중개업소의 영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아파트와 달리 경비실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 가능 업소는 시 홈페이지 종합민원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소에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했다.
시는 이들 참여업소에 향후 시장 표창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대행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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