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오늘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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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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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우 전 수석에 대해 적용된 혐의만 8개 이상인 만큼, 영장심사는 장시간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5시간 넘게 심문이 이뤄졌다.

영장심사 후 결과를 대기하는 장소인 유치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특검 때 넣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을 2개 추가했다.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11일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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