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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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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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1일 결정·공시

울산남구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 6655필지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열람을 시작, 의견제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의 토지특성을 비교,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울산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함으로서 가격을 확정한다.

이번 열람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및 방문 열람을 할 수 있다. 울산시 남구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울산에서 전자열람도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시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이 된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우편송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이 끝나면 5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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