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사드배치 중국 보복행위 중단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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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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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10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전국 지방의회 처음으로 채택해 주목된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안산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및 반월산단 입주 대중국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언급함에 따라 추진됐다.

의회는 경기도·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양국간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야기 할 수 있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관광금지, 한한령, 한국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을 촉구하고자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송바우나)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송바우나 의원은 중국 국적의 동포를 포함하여 5만3천455명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중국인 밀집도시로 인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부단히 교류를 확대해 오고 있으나, 올해 3월부터는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관내 있는 객실 수 총 1천162개의 중국인 대상 숙박업소 8곳의 예약이 모두 취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월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 기업들의 일시적인 결제가 지연되고 통관절차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인한 양국 간 우호 증진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중국이 모든 영역에서 보복조치를 행함으로써, 안산시와 중국 내 자매도시·우호협력도시 간 쌓아온 호혜관계와 한·중 수교 이후 25년 동안 양국이 구축해온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사드배치에 따른 보복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의회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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