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연천어촌계, 연천경찰서와 공초체제를 구축하여 합동단속반을 통해 불법어업이 성행하기 쉬운 4~6월 산란기를 맞아 집중단속 한다.
또한 유어객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하며, 내수면 어업인의 자율관리형 어업질서 조성 적극 유도하고, 내수면 양식어가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 및 어장환경보호 홍보·교육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된 불법 어업자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처벌하고, 불법어획물은 업수 및 계기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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