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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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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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가 소화기 안전사고 방지와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폐기와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압력게이지가 없는 가압식소화기는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용기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가 있어 부식된 상태에서 방사 또는 외부충격을 받으면 폭발 위험이 크다. 또 압력게이지가 있는 축압식소화기는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가 부착된 소화기다.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형태의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말형태 소화기의 제조일자 확인과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소화기 수거 지원센터를 통해 폐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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