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게이지가 없는 가압식소화기는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용기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가 있어 부식된 상태에서 방사 또는 외부충격을 받으면 폭발 위험이 크다. 또 압력게이지가 있는 축압식소화기는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가 부착된 소화기다.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형태의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말형태 소화기의 제조일자 확인과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소화기 수거 지원센터를 통해 폐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