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 수익률 기준 유동적 비율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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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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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공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 수익률 기준이 유동적 비율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률 기준을 고정적 비율 ‘3.5%이상’에서 ‘전년도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 이상’의 유동적 비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11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학교법인이 경기변화 및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구분 운영되던 3개의 설립심사위원회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단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구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자격 요건을 교육관련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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