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률 기준을 고정적 비율 ‘3.5%이상’에서 ‘전년도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 이상’의 유동적 비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11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학교법인이 경기변화 및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구분 운영되던 3개의 설립심사위원회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단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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