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진애 전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진애 전 의원(민주통합당 시절 비례대표)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고영태가 긴급 체포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12일 김진애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아침뉴스의 부조화스러운 대비. '국정농단묵인' 혐의받고 있는 우병우는 구속영장 발부되지 못하고, 최순실게이트 제보자 고영태는 아파트문 따면서까지 긴급체포되고"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새벽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받던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결국 기각했다.
또한 11일 저녁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고영태가 인천본부세관장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특히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영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뜯어졌다고 알려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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