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조합 임원 보궐선거서 구청장이 선관위 구성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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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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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 13일 행정예고

  • 선관위 구성, 유권해석 등에 구청장 역할 강화

서울시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아파트 전경.[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앞으로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임원 보월선거 시 주민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2015년 처음 제정된 것으로 정비사업 조합임원 선출을 둘러싸고 불공정 선거나 장기집권 등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표준화된 선거 절차 방법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는 △보궐선거 등 선관위 구성 및 최초 회의 소집 △유권해석 등에 공공지원자(구청장) 역할 신설‧강화 등 공공지원을 수준을 높였다.

우선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이 어려운 경우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 선관위 구성 절차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조합 임원은 일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 가운데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출하다 보니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추가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질의해 시·구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정체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선관위원 선임 후 조합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위원장 및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장인의 퇴근시간을 고려해 후보자 등록시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 △우편투표 배송기간을 고려해 도착 인정 시간 연장 △대의원회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한 후보자 수 이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한 뒤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 하되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의 지원 역할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은 조합임원 등 대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공공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로 인한 사업정체 및 비용증가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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