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양시가 관내 덕은동 519번지 상에 설치된 서울시 종로구 한강 다목적운동장(▲잔디 축구장 ▲잔디 풋살장 ▲족구장)을 고양시민도 종로 구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한 결과다.
그동안 종로구축구연합회소속 축구회, 종로구체육회가 추천하는 축구회에만 사용료를 50% 감면했으나 개정 조례는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도 종로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 고양시 축구단체도 한강 다목적운동장 사용료의 50%만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시설 활용을 위해 한강변 공원의 기반시설 정비를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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