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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