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물품·용역 입찰 때 실적제한 폐지… 행자부, 최저가 대신 적격심사 낙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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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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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폐지로 진입장벽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 참가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구매 때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종전까지는 지자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다보니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웠다.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이나 용역계약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이라면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으면 검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한다.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를 없앤다.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출혈경쟁이 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시킨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 주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면서 대금 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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