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6. 4월 피해자와 결혼 후 성격차이로 가정불화가 지속되자, 범행을 결심하고 미리 수면제와 약물을 준비한 다음, 2016. 11. 15. 20:30경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물에 타 먹인 후 잠이 든 피해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후 계속되는 가정불화에 재차 범행을 결심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3. 11. 21:30경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약물을 주입하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 이전에도 한차례 심정지로 쓰러졌던 점에 주목하고, 피의자 상대 추궁하여 실패한 1차 시도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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