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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축산물판매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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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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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11일 농업기술정보센터 강당에서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관내 축산물판매업 기존영업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동물위생연구소 관계공무원의 축산물 위생시책,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과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전문 강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설명 및 주요 위생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등을 위주로 교육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이번 축산물 위생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품질관리와 유통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기존 영업자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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